월세 기간 만료로 계약해지됐습니다. 집을 매매한다고 합니다

2022. 11. 27. 10:15

올 7월 2년 월세 기간 만료로 계약해지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야기 했으나 집을 매매한다고 합니다.

이사는 이미 왔습니다.

본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아니면 매매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몇개월동안. 청구가 가능한가요?

처음에 매매 목적은 없다며 계속 살라고 했는데. 2년만에. 쫒겨나니 억울하네요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는 있으나, 매매를 사유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님이 수용하여 이미 이사를 나와 버렸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가 거주한다고 해서 이사를 나왔고 그 이후에 바로 매매를 했다면,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유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가 거주한다고 했을 때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제 자가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하셔서, 누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 거주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하는데, 환산 월차임의 3개월 치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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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매매의 이유로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과정 중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 동의하여 이사를 나왔다면 주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재계약협의시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또다른 전월세로 임대하거나 매매를 한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세가지의 손해의대한 보상기준중 가장높은 금액으로 할수 있습니다.

    2022. 11. 2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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