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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러블리한수염고래39
러블리한수염고래39

매일 부부 간 300만원씩 이체하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문제될까요?

매일 부부가 300만원씩 보냈다가 다시 상대의 계좌로 돌려보내면 증여세 문제 없을까요? 혹시 세금문제 있을까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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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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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 자녀 학원비, 교육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출하는 목적인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부간에 생활비 등이 아닌 일반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입금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양쪽 부부에게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

    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자금 이체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보내는 경우에는 생활비 등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가 되지 않지만 다시 상대 계좌로 보내는 경우는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성의 경우에는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생활비로 전액 소모되는 돈이라면, 과세가 되지 않는 돈 일것이나, 아무 이유없이 주고 받으면 그 주고 받는 금액은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금 관리 목적으로 서로가 주고받으시는 금액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