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민번호 알려주었는데 합의랑 상관없는거겠지요?
부모님이 지방갔다 돌아오시는 길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이신데 상대방 운전자 분이 오늘 전화오셔서
어머니 주민번호를 물어보셔서 알려줬다고 하는데 합의랑 상관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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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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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랑 합의랑 상관은 없습니다.
2.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자녀분이 진행사항 및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자녀분 연락처 알려주시면 자녀분에게 연락이 갈겁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도 아니고 운전자 분께서 무슨 의도로 주민번호를 취득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상대 측에 그 사유를 여쭤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주민번호를 왜 요구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은 병원에 지불보증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번호만 알려주었다 하여 합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라면 개인정보를 확인하기는 하나 운전자에게 주는것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합의를 보러면 합의서를 받거나 합의를 한다는 녹취를 하게 되고 단순히 주민 번호를 올려 준 것만으로는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인 접수가 되었으면 치료 충분히 받고 난 이후에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