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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현역으로 제대한 이후 얼마간 더 예비군과 민방위가 되는 것인가요?

군대를 현역으로 제대한 이후 예비군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군으로 편입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고

다시 민방위로 편입되어서 지내는 기간은 몇 년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까지 끝나면 국방의 의무는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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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군대랄 전역후 예비군을 8년차 까지 받은이후로 민방위가 됩니다, 민방위는 만 40살에 해지되며 비로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민방위가 끝나면 나라에서 수고했는다는 편지 한통이 옵니다.

  • 예비군은 보통 6년 동안 복무하게 되고 그후에는 민방위로 편입되요.

    민방위는 대개 4년 정도 진행되는데 이기간 동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에요.

    따라서 민방위까지 끝나면 국방의 의무는종료되죠

  • 군대를 제대한후 그 다음해부터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예비군을 8년한 뒤에는 민방위로 편입이 되는데 만 40세전까지 편성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예비군은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되어 정해진 연차별로 다른 훈련을 받습니다.전역한 그 당해 해는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지 않고, 그다음 해부터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래요

    1~4년 차에는 2박 3일 동안 훈련소에서 입소하여 동원 훈련을 받게 됩니다.

    5~6년 차에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이 아닌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을 받고,

    마지막으로 7~8년 차는 1~6년 차 동안 받지 못한 훈련을 받습니다.

    6년 차까지 모든 훈련을 완료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받는 훈련은 없습니다. 예비군 연차가끝나면 민방위로 넘어갑니다 민방위끝나면 국방의의무는 종료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보통 현역으로 제대한 후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되는데요. 1~4년차는 직접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을 받고 5~8년차는 동원 예비군만 안걸린다면 훈련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는 아시겠지만 민방위로 편입되서 40세까지 민방위 대원으로 소속되십니다. 보통 민방위 1~4년 차에는 간단한 교육이 있고 5년 차 이후에는 별도 교육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의 의무가 없지만,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군대로 동원되실 수 있습니다...

  • 현역~4급 보충역까지는

    8년의 예비군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민방위는 예비군 8년차를 종료 후 40세까지 계속이며

    그이상이 넘어가면 자동 면제가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