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의 보험료를 부모가 자녀 통장에 이체해주고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나갈경우 과세될수있나요?
자녀 보험료를 부모가 자녀 통장에 이체해주고 자동이체로 나갈 경우 과세 되나요? 이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를 다 썻으면 과세가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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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피부양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생활비 목적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는 부모가 납부해준 보험료 비율만큼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