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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목마른하늘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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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 2021년 07월 아파트 분양권1 취득(비조정)

B. 2021년 11월 주택 매수(비조정)

C. 2024년 7/10 분양권2 취득(비조정)

D. 2024년 7/30 B번 주택 매도

E. 2024년 7/30 A아파트 분양권 잔금 처리 후 입주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아파트 매도 시 양도 세율과 A(E)아파트 입주 시 취득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적용되므로 2년 이상 보유한 B아파트 양도 시 주택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A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점에서 해당 분양권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A아파트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에는 주택 취득일 현재의 주택등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참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2020. 8. 12. 신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