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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토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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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 계약 갱신요구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초 전대계약을 하여 개인 사업중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맺은 전차인으로 계약갱신요권이 최대 10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 시 최초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월세 인상등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대인의 무리한 요구시 어느정도까지 수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 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인으로부터 임대차한 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다만 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니, 5%이상은 증액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