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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렵한토끼33

날렵한토끼33

임대계약 전 종료시 손해배상 청구 범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대차계약으로 개인사업중인 전차인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11개월남은 상황에 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구가 있습니다.

우선은 계약기간까지 사업을 지속할 생각이나, 남은기간에 대한 적절한 손해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고민도 할 참입니다.

손해보상 금액 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ex) 한달 순이익 700~900만원 , 남은 기간 11개월을 곱하면

조기 종료로 인한 제 피해액은 77,000,000 ~ 99,000,000 입니다.

일반적인 산출 기준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일률적으로 결정할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시키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