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여금 계약서가 있어 받아내는법
사업자는 있는데 다른업장서 일을하고있고
리스차량을 타고다녀
리스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할수있나요?
20개월내 갚기로하고 매달주는것도 없었고
상가도 계약다되어 빠져 보증금이 줄어들었어요
상가건물주에게 전화해서
받을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여금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채권의 성립과 범위는 비교적 명확하므로,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차량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적인 집행 대상이 되기 어렵고, 상가 보증금은 이미 반환되었거나 감소했다면 제삼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의 실질 자산과 채권을 특정해 압류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 도래 후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미이행 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리스차량은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사용 이익만으로는 집행이 제한됩니다. 상가 보증금 역시 임대차 종료 전에는 임대인의 반환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직접 청구가 불가하며, 종료 후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집행 전략
우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급여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금전채권을 특정해 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급여채권 압류가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기보다는,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병행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제삼자에게 연락해 변제를 요구하는 방식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쟁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집행 가능성은 채무자의 자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와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리스차량의 보증금이나 상가 건물의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집행권원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