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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물총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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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서울회생법원에파산신청한뒤갑자기취하허가를했는데요..그럼돈을돌려받을수있나요?

2년전에 대리점계약을했습니다. 수익이나면 대리점에게나누어주고 2년 뒤에 재계약이나해지를할수있는데요. 회사에서 수익을나누어주지도않고 해지원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하니 돈이없다하고 올해4월 파산신청을했습니다.

사건내용을 확인하고있는 와중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허가신청서를제출했고 민사예납금반환청구서를제출했더군요.

그래서결과가 취하허가상태입니다.

다시돈돌려달라고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하신 상황이므로 파산이 되시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고, 또한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