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 대처방법
이번 12월 10일을 끝으로 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전차인입니다.
전대인(임차인)도 같은 날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인데요.
전대인(임차인)의 전세가보다 현재 10%이상 매매가가 떨어진 역전세 건물입니다.
임대인은 전세.월세 다 싫고 매매를 통해 매수자가 나오면 거기에 본인이 추가로 돈을 만들어서 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대인(임차인)은 그 돈을 통해 저(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구요.
그런데 현재 매수자가 나오지 않아 전대인(임차인)과 제가 연달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전 최초 계약 당시, 더 저렴하게 입주하는 대신 편의를 위하여 전입신고 및 기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전차인)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