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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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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 대처방법

이번 12월 10일을 끝으로 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전차인입니다.

전대인(임차인)도 같은 날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인데요.

전대인(임차인)의 전세가보다 현재 10%이상 매매가가 떨어진 역전세 건물입니다.

임대인은 전세.월세 다 싫고 매매를 통해 매수자가 나오면 거기에 본인이 추가로 돈을 만들어서 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대인(임차인)은 그 돈을 통해 저(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구요.

그런데 현재 매수자가 나오지 않아 전대인(임차인)과 제가 연달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전 최초 계약 당시, 더 저렴하게 입주하는 대신 편의를 위하여 전입신고 및 기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전차인)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전대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대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