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당뇨 치료 목적의 위 우회술 질병수술비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BMI수치 30이상~ 35미만의 고도비만, 2형당뇨, 간수치 150이상 지방간 및 간섬유화 초기, 다낭성증후군 및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인해 부인과 쪽에 산정특례 및 중증환자에 등록 된 상황입니다.
조만간 위 우회술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주 질병코드는 당뇨, 소견서에도 당뇨 치료 목적이라고 기재 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입 된 보험 및 담보
MG: 무배당 MG원더풀 통합보험 1404 → 14대특정질병수술비, 7대특정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
KB: LIG 백년사랑건강보험 L14.07 → 21대 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
흥국: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 14.04 → 14대특정질병수술비, 16대특정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
이렇게 있습니다.
N대 질병수술비에는 당뇨병이 포함 되어있는데, 당뇨합병증 수술만 보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당뇨 치료 목적의 수술도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N대수술비의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코드와 일치하는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수술시에 수술비가 지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6대나 14대 중 당뇨병 코드는 E10~E14이며 7대질병수술비는 당뇨로 인한 혈관손상,말초신경 문제,감염 등 합병증으로 수술시 보장됩니다.
약관을 보고 질병코드를 확인해보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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