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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꿈많은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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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치료 목적의 위 우회술 질병수술비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BMI수치 30이상~ 35미만의 고도비만, 2형당뇨, 간수치 150이상 지방간 및 간섬유화 초기, 다낭성증후군 및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인해 부인과 쪽에 산정특례 및 중증환자에 등록 된 상황입니다.

조만간 위 우회술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주 질병코드는 당뇨, 소견서에도 당뇨 치료 목적이라고 기재 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입 된 보험 및 담보

MG: 무배당 MG원더풀 통합보험 1404 → 14대특정질병수술비, 7대특정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

KB: LIG 백년사랑건강보험 L14.07 → 21대 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

흥국: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 14.04 → 14대특정질병수술비, 16대특정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

이렇게 있습니다.

N대 질병수술비에는 당뇨병이 포함 되어있는데, 당뇨합병증 수술만 보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당뇨 치료 목적의 수술도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N대수술비의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코드와 일치하는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수술시에 수술비가 지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6대나 14대 중 당뇨병 코드는 E10~E14이며 7대질병수술비는 당뇨로 인한 혈관손상,말초신경 문제,감염 등 합병증으로 수술시 보장됩니다.

    약관을 보고 질병코드를 확인해보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