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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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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월급이나 퇴직금은 손해보지 않나요?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월급이나 퇴직금은 손해를 보지 않나요?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길정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대벌래35

    강한대벌래35

    무단퇴사도 퇴사에 준하니까 월급이나 퇴직금은 받을수 있겠지요.반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크다면 회사가 배상청구를 할수도 있지않을까요?

  •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월급이나 퇴직금에 손해를 보지는 않겠지만 실업급여는 못받죠.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측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회사에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퇴사를 하고 싶으면 미리 퇴사를 한다고 통보하고 정상적으로 나와야죠

  •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징계성으로 해고를 하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회사는 상호 협의하에 퇴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 나라 노동법상 무단을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월급은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회사를 퇴사 할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힐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직서를 제출 하시는게 본인 한테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무단퇴사라도 원긒이나 퇴직금은 당연 일한만큼 받을수가 있겠지요. 다만 중요한 일의 경우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큰손실을 보게 된다면 손해금청구도 할수있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우선 월급이나 퇴직금은 무단 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가 피혜를 입게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