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진단 치료기간문의
일상배상 책임보험에 타박상염좌는 치료기간이 2달로 청해저 있나요?
자전거 첩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반 도로고 상대방이 일배보험 처리한다고 해서 치료중이였습니다
보험사랑 통화는 따로 없었고 상대방과 연락했습니다
치료가끝나면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 하기로 하고
개인 합의보다는 보험사로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사비로 2달가까이 치료중 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시점에 갑자기 보험사에서는 타방상 염좌 치료기간는 2달정도 보고있고 통증이 심하면 융통성 으로 조금더 생각해본다고 했다는 말을 하는데요 사전에 이부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험적용되는 기본 물리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제야 너무 오래가서 정밀검사나 비급여 치료 다른병원을 갈까 했는데요
그럼 전 이제 제 개인비용으로 치료해야 하나요?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자전거 사고라서 합의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글이 많았습니다 타방상염좌도 치료기간이2~3주면 50~150 길면 더된다고 하고 어디는 진단주수가 중요하다고 2~3주면 15라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이 대략적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상손해를 보장하는 일배책으로 치료기간은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협의 잘 안되면 다나을때 까지 치료 받으면 됩니다.
잊을만하면 추가소견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사고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 사고직후 보험사에 접수후 보험사 직원과 통화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와는 그다지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 접수가 되기는 했는지 궁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같은 경이 대략적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 우선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통상의 치료기간을 주장하는 것으로 피헤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치료를 받는다면 해당 소견으로 다퉈볼수 있습니다.
즉 상해정도에 따른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같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자동차보험과 같은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협의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분, 통원교통비, 기지급치료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타박상 염좌 치료기간은 2주~3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통증이 지속되면 치료기간은 늘어납니다.
합의금은 치료기간이 2~3주면 50~150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 보험금을 그렇게 많이 지급해 주지 않더라고요, 만약 기존에 겹쳐진 아픔이 생긴다면 정확한 치료 주수를 받아서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