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진단 치료기간문의
일상배상 책임보험에 타박상염좌는 치료기간이 2달로 청해저 있나요?
자전거 첩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반 도로고 상대방이 일배보험 처리한다고 해서 치료중이였습니다
보험사랑 통화는 따로 없었고 상대방과 연락했습니다
치료가끝나면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 하기로 하고
개인 합의보다는 보험사로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사비로 2달가까이 치료중 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시점에 갑자기 보험사에서는 타방상 염좌 치료기간는 2달정도 보고있고 통증이 심하면 융통성 으로 조금더 생각해본다고 했다는 말을 하는데요 사전에 이부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험적용되는 기본 물리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제야 너무 오래가서 정밀검사나 비급여 치료 다른병원을 갈까 했는데요
그럼 전 이제 제 개인비용으로 치료해야 하나요?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자전거 사고라서 합의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글이 많았습니다 타방상염좌도 치료기간이2~3주면 50~150 길면 더된다고 하고 어디는 진단주수가 중요하다고 2~3주면 15라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이 대략적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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