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사업주는 어떤 절차를 밟게되는건가요?
간이대지급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시 간이대지급금이 회사대신 나라가 1000만원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라는 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건 결국 나라가 회사한테 돈을 받겠다는건데 어떤식으로 돈을 받는건가요?
1000만원내에서 월별로 회사가 나눠서 나라에게 돈을 준다건가 아니면 일시불로 지급한다던가 그런 절차가 있나요? 회사는 어떤식으로 나라에게 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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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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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일시에 납부할수도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도 저리로 간이대지급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