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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레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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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공사를수주받아임금부풀려청구

사업주가공사를수주받아 임금을 원청청구를할때 임금을부풀려청구를하고 근로자통장으로받아 사업주가돌려달라고하는대요 이것은 임금착지가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착취'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자와 계약한 임금으로 지급하면 체불은 아니고, 회사간의 법적 문제가 되겠죠.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해우이는 원청업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약정한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한다면 실제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