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수급인 재산에 대해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2020. 04. 19. 16:35

공사하는 丙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으나, 乙이 丙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로자甲도 丙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甲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상수급인 乙에게 임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乙의 총재산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퇴직금(근퇴법 제11조)·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근기법 제38조 제1항).

  • 여기서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사업주(개인기업은 사업주 개인,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소유한 각종 동산·부동산은 물론 물권·채권 각종 무채재산권, 광업권, 어업권까지 포함됩니다.

  •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 1999.2.5, 97다다48388).

  •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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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상수급인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에 대한 임금 우선변제권의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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