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엉뚱한오색조82
엉뚱한오색조82

도급업체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 문의

원청이 공장으로서 앞으로 잠깐 3달동안 셧다운에 들어갈 경우

휴업수당이 나올텐데

이럴 경우 하청은 하청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게 관련하여 청구 넣을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따로 도급계약서에 이런 내용 없으면 받을 근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 하청 간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즉,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대금을 정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