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집에서 일하라고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임금 받을려면 무슨 근거 남겨야 되나요?
집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거에 대한 별도로 금액 얼마로 준다는 말이 없는데
나중에 임금체불로 조치를 할려면
집에서 일 할때
어떤 근거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나 진정이 가능한가요??
이번에도 집에서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전에도 몇번 있어서 앞으로도 또 있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어떤 근거를 남기면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기타 사유로 노동부에 조치를 취해서
현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글을 남깁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재택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며,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자택이라는 점 빼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게된 녹음자료, SNS자료, 업무보고 이메일, 근로계약서 등을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를 지시했고(업무의 종속성), 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했는지에 (몇시간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는지)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업무메일(시간 소요), 파일 작성본, 해당 업무 평균소요시간 입증자료(증인, 녹취본 등)이 해당될 것이며, 이를 근로감독관이 인정할지 여부는 진정제기 후에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에서 근무를 하기 전 미리 시작 및 예상 종료시간을 기재한 재택근무/연장근무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업무가 종료될 때마다 이메일이나 카톡 등과 기록이 남는 매체를 이용하여 회사에 보고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매 시간마다 업무 중이라고 카톡 등으로 보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에 대한 가장 큰 입증은 사용자에 대한 업무지시입니다. 즉, 사용자의 업무 지휘관계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한 내용에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업무지시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한 문서 등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조사시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해야 할 일을 추가로 자택에서 더 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추가 업무를 지시한 사항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시고,
해당 업무가 종료될 때마다 자택에서 회사에 이메일 등으로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자택 추가 근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