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 했는데 시급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2021. 03. 29. 21:35

연봉계약서 작성하고 월급 받고 퇴사 하기 전 인수인계 단계 입니다.

집이 멀어져서 앞뒤 한시간씩 두시간 단축 근무 중인데 하루 두시간씩 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상황이시라면, 회사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수정 없이 단축을 하더라도 임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해주신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삭감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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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 기간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축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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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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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2시간분의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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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3. 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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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단축 근무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동의를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에서 일부를 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3. 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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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삭감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시간씩 단축한 것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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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결정은 원칙적으로 노사합의 대상에 해당합니다(1981.4.30.근기 1455-13413).

                2.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만으로 임금 수준에 대한 부분까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다만 법적으로 기존 임금수준의 유지가 강제되는 임신기근로시간단축과 달리, 통상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이에 비례하여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협의함이 적절합니다.

                2021. 03.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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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임금저하는 근로자 동의하에 실시된다면 가능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고, 이것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시고 이에 동의하셨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감소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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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1. 03. 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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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는데 퇴직 무렵에 시간단위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당초에 2시간을 단축한 상태에서 연봉과 월급액수가 책정되었다면 이제 와서 시간단위로 다시 계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03. 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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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이 멀어진것으로 인해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명한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할 것이나,

                        집이 멀어진것으로 인해 근로자의 요청으로 사업주 허락한 것이라면 근로자 스스로 해당시간 근로를 포기한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자라면 휴업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합니다.

                        2021. 03. 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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