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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조그만여새198

조그만여새198

24.03.22

해외거주 중으로 한국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두고 있을 경우, 한국 아파트 구매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부부가 태국에 장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남편친구 집으로 해 놓은 상태이나,

추 후에 "관할 주민센터"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대출 없이)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시 될 부분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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