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입양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는데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1. 입양 의뢰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대상아동 발생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대면하여 입양상담 진행

      2. 입양 동의 및 아동일시보호 :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아동 인수

      3. 아동 보호 조치 : 주소지 시,군,구에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입양기관으로 아동인수

      4. 입양기관의 입양대상아동 배경보고서 작성

      5.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 지자체 및 입양기관

      6. 아동 결연

      7. 법원허가제 : 가정법원에 신청

      8. 국내입양

      9. 사후서비스 제공

        https://child.seoul.go.kr/archives/311 아동복지센터 정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모에 대헌 조사가 나오는데 부모의 경제력,입양이유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을 받고 아동을 선정하면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