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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식이 없어서 입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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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양의 방법은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양의 경우 다음 서류를 정리하여 가정법원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양친교육 이수증명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양친 가정조사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입양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고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