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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대벌래87
부부관계에서 아이가 생기지않아서 아이를 입양하려고한다면 어떤방식으로 입양을해야하나요?
법원으로가야하나요? 아니면 지자체에 가서도 신청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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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양의 경우, 가족 간 협의를 거쳐 입양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