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9. 12. 29. 15:39

주택청약은 어떻게 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저축금액 납입횟수 청약기간 무주택기간 또 분양받는 조건의 1순위의 우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포함시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해당된다면 은행에가서 떼야할 서류가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본인의 급여를 확인하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먼저 지역별에 따라 최소청약 예치금을 넘어야 합니다,시도별, 면적별로 다르며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입니다.

만 30세 이후부터 기산되는 무주택기간 점수, 부양가족수, 만19세 이후부터 기산된 가입기간이 청약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입니다.

보통 청약저축 가입을 최대한 빨리하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2019. 12. 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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