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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보석새97
총명한보석새97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택청약은 어떻게 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저축금액 납입횟수 청약기간 무주택기간 또 분양받는 조건의 1순위의 우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포함시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해당된다면 은행에가서 떼야할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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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본인의 급여를 확인하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먼저 지역별에 따라 최소청약 예치금을 넘어야 합니다,시도별, 면적별로 다르며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입니다.

      만 30세 이후부터 기산되는 무주택기간 점수, 부양가족수, 만19세 이후부터 기산된 가입기간이 청약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입니다.

      보통 청약저축 가입을 최대한 빨리하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