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의 삼성생명법 이란 무엇인가요?
박용진의원의 삼성생명법 이란 무엇인가요?
너무나 복잡한 지주회사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삼성생명법이라고 통칭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과 삼성 금융계열사의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지분 3%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73%를 갖고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총수 일가는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해 간접적인 지배력을 행사 중 입미다. 즉,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의 7.07%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삼성생명법이란 보험업법상 감독규정상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니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삼성생명법이라는 것은 '보험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보험사의 총 자산의 3% 이상으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에는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은 '현재 시가'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취득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5,444억원으로 삼성생명의 자산의 3%를 넘기지 않으나 현재 시가 기준으로 바꾸게 된다면 주식 가치가 30조원으로 삼성생명의 자산이 약 300조원이니 3%인 9조원으로 제외한 21조원의 주식을 시장에 매도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식이 시장에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삼성생명의 매도로 '지분관계'에서도 지배력을 잃게 될 수 있어서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법안은 지주회사 구조를 폐지하고 삼성생명을 보험회사로서 운영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와 연계하는 것이 어려워지지만, 지주회사 구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대기업들도 지주회사 구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