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기간 만료시 훼손된 장판책임은 누구에게?
세입자가 고양이 두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장판을 갉아놓았어요
전세기간중에는 만료시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겠다고
구두약속했는데 만료시점이 다가오니 법적으로 책임유무를
따져본다네요,아니면 훼손된 부분만큼만 비례해서
금전으로 보상한다구요
세입자 들어가기전에 장판은 교체한지 얼마안돼서
깨끗한 상태였구요
다음세입자 입주시 장판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활
세입자가 고양이 두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장판을 갉아놓았어요
전세기간중에는 만료시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겠다고
구두약속했는데 만료시점이 다가오니 법적으로 책임유무를
따져본다네요,아니면 훼손된 부분만큼만 비례해서
금전으로 보상한다구요
세입자 들어가기전에 장판은 교체한지 얼마안돼서
깨끗한 상태였구요
다음세입자 입주시 장판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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