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별도 파손, 훼손, 찢김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 상태가 어느정도이고 입주시 상태가 어느정도인지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운 경우 별도 찢김,훼손이 없다면 청소비정도만을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상황상 원상복구로 인해 지급할 의무가 100%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소비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실수도 있어보이기에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해보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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