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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생각하는고래
월세살이하다가 나갈 때 쯤 집주인이 방바닥 장판비용은 보증금에서 깐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제가 더럽게 쓴 것도ㅠ아니구 누수가 있는지 곰팡이가 샌기러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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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계약서에서 임차인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별도로 고의 또는 파손한 게 아니라면 통상의 손모로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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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이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주장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