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의 경우 도배, 장판 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게 실제 관행입니다. 대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약으로 당사자간에 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전액 지원이 안된다면 일부 지원이라도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도저히 그냥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으로 집주인이 수선의무 이행을 거절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애초 계약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계약의 체결상 하자(고지받지 못한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