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곰팡이 도배장판비 제가 내야 하나요?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 하려고 보니 장판에 곰팡이가 가득입니다. 계약할 때는 짐으로 가려져있어서 몰랐습니다.
집주인한테 문의해보니 장판 자기가 안해준다고 원래 전세는 자기가 고치고 들어오는 거라고 하는데, 아예 집주인한테 지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데, 장판을 제가 해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차인에게 보수를 하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도배, 장판 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게 실제 관행입니다. 대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약으로 당사자간에 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전액 지원이 안된다면 일부 지원이라도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도저히 그냥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으로 집주인이 수선의무 이행을 거절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애초 계약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계약의 체결상 하자(고지받지 못한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