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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문의

상대방 90프로 본인 10프로 과실로

상대방 혼자 저흰 어머니 저 누나 세명입니다.

모두 병원치료를 받는도중 저는 나중에 제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10프로 금액을 내고 사고무효처리를 하려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누나는 11급 뇌진탕입니다

이때 제가 내야하는 10프로는 어느것인가요?

상대방치료비 및 합의금.상대방차량.어머니와 누나의 치료비 및 합의금 이렇게 전체 10프로를 제가 내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1급 해당되는 뇌진탕진단을 세부규정을 두었습니다. [첨부파일] 

    이 기준에 해당되실 경우에 경상환자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인정 못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여튼 치료비 포함하여 과실비율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교통사고 민사 합의금안에 치료비도 속합니다.

    그외 통원교통비+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이 포함해서 합의금입니다.

    1명 평가
  • 상대방과 본인 과실 10%로 피해자가 본인을 제외한 3명(동승자 2명, 상대 운전자 1명)인 경우 대인 배상에서는

    과실에 따라 그들의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입을 하려면 전체적인 금액의 10%를 환급해야 하며 과실이 50%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3년간 사고 건수 1건으로 할인유예만 되기에 위와 같은 경우 환입보다는 해당

    사고를 안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제가 내야하는 10프로는 어느것인가요?

    상대방치료비 및 합의금.상대방차량.어머니와 누나의 치료비 및 합의금 이렇게 전체 10프로를 제가 내는건가요?

    : 이부분은 조금은 복잡합니다. 즉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통상 상대방차량의 수리비로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당연히 10%만 보상했을 것입니다)

    상대방 대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 전액이 됩니다. (과실이 10%라 하여 10%만 보상하는 것이 아닌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누나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 10% 과실을 잡고 처리할 것을 요청하여 그렇게 처리한다면 별도로 부담할 것은 없으나, 무과실로 할 경우에는 치료비및 합의금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