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문의
상대방 90프로 본인 10프로 과실로
상대방 혼자 저흰 어머니 저 누나 세명입니다.
모두 병원치료를 받는도중 저는 나중에 제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10프로 금액을 내고 사고무효처리를 하려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누나는 11급 뇌진탕입니다
이때 제가 내야하는 10프로는 어느것인가요?
상대방치료비 및 합의금.상대방차량.어머니와 누나의 치료비 및 합의금 이렇게 전체 10프로를 제가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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