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문의
상대방 90프로 본인 10프로 과실로
상대방 혼자 저흰 어머니 저 누나 세명입니다.
모두 병원치료를 받는도중 저는 나중에 제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10프로 금액을 내고 사고무효처리를 하려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누나는 11급 뇌진탕입니다
이때 제가 내야하는 10프로는 어느것인가요?
상대방치료비 및 합의금.상대방차량.어머니와 누나의 치료비 및 합의금 이렇게 전체 10프로를 제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1급 해당되는 뇌진탕진단을 세부규정을 두었습니다. [첨부파일]
이 기준에 해당되실 경우에 경상환자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인정 못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여튼 치료비 포함하여 과실비율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교통사고 민사 합의금안에 치료비도 속합니다.
그외 통원교통비+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이 포함해서 합의금입니다.
1명 평가상대방과 본인 과실 10%로 피해자가 본인을 제외한 3명(동승자 2명, 상대 운전자 1명)인 경우 대인 배상에서는
과실에 따라 그들의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입을 하려면 전체적인 금액의 10%를 환급해야 하며 과실이 50%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3년간 사고 건수 1건으로 할인유예만 되기에 위와 같은 경우 환입보다는 해당
사고를 안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제가 내야하는 10프로는 어느것인가요?
상대방치료비 및 합의금.상대방차량.어머니와 누나의 치료비 및 합의금 이렇게 전체 10프로를 제가 내는건가요?
: 이부분은 조금은 복잡합니다. 즉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통상 상대방차량의 수리비로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당연히 10%만 보상했을 것입니다)
상대방 대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 전액이 됩니다. (과실이 10%라 하여 10%만 보상하는 것이 아닌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누나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 10% 과실을 잡고 처리할 것을 요청하여 그렇게 처리한다면 별도로 부담할 것은 없으나, 무과실로 할 경우에는 치료비및 합의금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