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저는 정차 상태였고 상대방이 앞을 못 보고 뒤를 박았습니다. 과실 100대 0이고 동승자 저 포함 네명 타고 있었습니다. 네명 다 허리 목 통증 유발중이라 통원치료중입니다. 저는 일하는 곳이 앉아서 10시간 일하는 곳인데 아파서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쉬면서 통원중입니다 물론 무급이구요. 이 경우 휴업손해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합의금 금액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는 만 28세이고 월 소득 300이구요! 향후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아직 허리가 좀 아파서 통원은 해야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을 쉴 수 없는 지경이라 다음주 내에 합의하려고 합니다. 두세달 정도는 통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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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과거 치료비 + 장래치료비 + 장애 등으로 인한 일실수익 +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후에 합의를 통하여 맞추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금액수를 제안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하시는 경우 치료비와 휴업 손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