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9:1에 치료비중 10%를 제가 부담한다면
1. 가벼운 타박상&염좌에 2주 물리치료 진단입니다.
2. 과실은 9:1(제가 10%입니다)
3. 치료비는 상대보험사의 지불보증서를 통해
4. 그러면 치료비 중 10%는 제가 부담하는데
5. 제 이륜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제가 부담할 치료비를 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7. 그렇게 했을 때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8. 된다면 할증이 심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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