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생인데 소득세는안내고 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이라고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주 15~20시간인 곳에서 일하는데 4대보험 이외에 지방소득세 항목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4.5%정도 있습니다. 비율로따지면 4대보험까지해서 15%이상 공제로 월급에서 가져가는건데 소득세가 0원인데 지방소득세를 왜 내는건지, 지방소득세가 아니라면 어떤 항목으로 따로 4.5%가량을 세금으로 더 가져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세무사한테 위임해서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득세의 10% 금액이 지방소득세 금액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가 없는데 지방소득세만 있는 경우는 없으며, 이전 월의 지방소득세 정산분이 별도로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