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월급을 지급 받을 경우 2가지를 공제합니다.
1) 세금 :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
2) 4대보험료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공제
2.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근로자 월급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책정되어 있어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참고적으로 월급이 106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 + 지방세 공제하지 않습니다. 106만원 이상이어야 세금 공제 합니다.
4.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주에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076,170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이면 근로소득세 1250원 + 지방세 120원을 세금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