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중 4대보험 적용될때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주4회 5시간 아르바이트 중이고 4대 보험 적용받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4대 보험 빼고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월급을 지급 받을 경우 2가지를 공제합니다.

    1) 세금 :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

    2) 4대보험료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공제

    2.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근로자 월급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책정되어 있어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참고적으로 월급이 106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 + 지방세 공제하지 않습니다. 106만원 이상이어야 세금 공제 합니다.

    4.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주에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076,170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이면 근로소득세 1250원 + 지방세 120원을 세금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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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월급여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320원=1,076,170원이며, 세금은 대략 1,37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임금액을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076,170 원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소득세 등은 약 1,370원으로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임금약정을 하였다면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76,169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970,24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4.75%)51,110원

    건강 (3.595%)38,680원

    요양 (13.14%)5,080원

    고용 (0.9%)9,68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250원

    지방소득세 12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통상적으로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임금에 포함된 비급여항목과 그 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소득세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