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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남다른에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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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개인 사업자 + 동업 공동대표(예정) 인 상황입니다. 사대보험등과 세금 여부 어떡해 될까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상황: 본인은 회사원이며 동시에 가족사업으로인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앞으로 있습니다.

여쭤보고싶은것

1. 위의 상황일때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가 있는지, 다른 일을 하고있는지의 여부를 알수있나요?

2. 위의 상황에 더하여 동업제의가 와서 다른 사업장의 공동대표가 되었을때 사대보험은 어떡해 될까요?

(본인 회사원 + 가족 사업 사업자 + 동업 공동대표 일 경우)

3. 동업자가 사업자 앞으로 있는 빚을 변제 하지못하면 공동대표인 제가 변제 해야되는데 이 경우 개인 자산인 가족사업의 재산이나 회사의 월급에 차압이 들어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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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타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 상한액에 도달하시는 경우엔 알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일이 있거나 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2. 그대로 직장가입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채무는 세무와는 관련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3. 가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