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 없이 용역검수조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번역관련 인적용역인데(기타,사업소득) 계약서는(관련 기안 및 계획안 있음)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경우 결과물을 첨부로 하여 용역검수조서를 작성하는것은 법률상(?) 맞지 않는건가요?
용역검수조서 라는게 꼭 계약서가 있어야지 작성 가능 한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 내부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상급기관에 문의하여 처리방안에 대해 안내받으셔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