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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파카71
안녕하세요.
번역관련 인적용역인데(기타,사업소득) 계약서는(관련 기안 및 계획안 있음)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경우 결과물을 첨부로 하여 용역검수조서를 작성하는것은 법률상(?) 맞지 않는건가요?
용역검수조서 라는게 꼭 계약서가 있어야지 작성 가능 한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 내부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상급기관에 문의하여 처리방안에 대해 안내받으셔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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