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법인이랑 계약서가 없이 계산서
거래처 법인이랑 구두로 일받아 하기로 하고 계약서없이 계산서 발행하고 용역대금을 지불받았습니다 문제가 될까요??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서로 트집잡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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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도 그
자체로 거래사실 및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작성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계산서 금액만 서로 오류가 없다면 문제 없는 것이고 각자가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