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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랄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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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법인이랑 계약서가 없이 계산서

거래처 법인이랑 구두로 일받아 하기로 하고 계약서없이 계산서 발행하고 용역대금을 지불받았습니다 문제가 될까요??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서로 트집잡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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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도 그

    자체로 거래사실 및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작성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계산서 금액만 서로 오류가 없다면 문제 없는 것이고 각자가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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