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고 나면 기존 사업을 유지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A라는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ㄱ, ㄴ, ㄷ, 이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요.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ㄷ 이라는 사업에 대해 가치가 있다며 상장주식에 투자를 할것인데, 이 회사가 상장 후 ㄷ 이라는 사업을 타 기업으로 매각하거나 기타 계열사 혹은 모 회사로 이관할 수도 있자나요?그럼 투자자들 손실이 발생하니 상장후 어느정도 기간 동안 기존 영위했던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며 몇년간 기존 사업을 유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은 사업의 양도 등에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도록 하여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상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