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써 효력이 있나요?
동네 아는 어르신과 돈 관련된 작은 문제가 생겨서, 곧 식사 자리 마련해서 한 번 뵙자고 하셨습니다. 법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그냥 꽤 알고 지내던 동네 이웃 어르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평소에도 언행이 많이 거치셔서 좀 흥분하시면 몇 번 멍이나 작은 상처가 남을 정도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하고 나시면 저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어르신께서도 미안하다고 흥분하면 참는게 좀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게 점점 강도도 심해지시는 것 같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까봐 좀 강경하게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 그런 모습 보이시면 법적으로 그런 행동을 막을만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 생각나는게 개인 휴대폰 등으로 영상 녹화하는 것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개인이 찍은 영상이 증거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을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내가 이 사람에게 부당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 식당에 CCTV가 있는 자리를 잘 찾아가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주변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이나 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개인이 촬영한 영상이라고 해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 피해사실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하여 폭행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식당에 CCTV가 있는 경우 경찰관과 대동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