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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보람찬게논59
보람찬게논59

개인이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써 효력이 있나요?

동네 아는 어르신과 돈 관련된 작은 문제가 생겨서, 곧 식사 자리 마련해서 한 번 뵙자고 하셨습니다. 법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그냥 꽤 알고 지내던 동네 이웃 어르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평소에도 언행이 많이 거치셔서 좀 흥분하시면 몇 번 멍이나 작은 상처가 남을 정도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하고 나시면 저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어르신께서도 미안하다고 흥분하면 참는게 좀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게 점점 강도도 심해지시는 것 같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까봐 좀 강경하게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 그런 모습 보이시면 법적으로 그런 행동을 막을만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 생각나는게 개인 휴대폰 등으로 영상 녹화하는 것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개인이 찍은 영상이 증거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을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내가 이 사람에게 부당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 식당에 CCTV가 있는 자리를 잘 찾아가면 도움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주변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이나 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개인이 촬영한 영상이라고 해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인이 피해사실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하여 폭행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식당에 CCTV가 있는 경우 경찰관과 대동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