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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보석새207
사실혼관계이고, 매달 남편에게 월급전액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450정도) 1년 합산하면 5400만원 정도라 꾀 큰거같은데, 세금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되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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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체한 금전을 두분이서 공동 생활비로 쓰시는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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