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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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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시내 중심 상업 지역 보행자 도로에 옷 가게에서 판매 하는 의류들을 걸어 놓은 가로로 된 긴 옷걸이 6 개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시내 중심 상업 지역 보행자 도로에

옷 가게에서 판매 하는 의류들을 걸어 놓은 가로로 된 긴 옷걸이 6 개를 계속 내다 놓고 판매 하여

인도를 지나 다니는 보행자들이 통행 하는데 지장을 초래 하여

이에 행정적 처분 및 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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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만 원이며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어 국민신문고, 안전신고앱 등으로 신고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