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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훤칠한어치188
훤칠한어치188

자동차 구매 관련 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 먼저 부모님에게 증여세 비과세한도인 5천만원은 몇 년전에 증여받았습니다. 따로 신고는 안했구요.

만약에 자동차 100만원짜리를 공동명의로 아버지가 100만원 전액 지불하여 구매시 아버지99 저1지분으로하면 제가 내야할 증여세는 1만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나요?

반대로 저99 아버지1로 하면 99만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증여세를 안내도되나요?

차는 저 혼자만 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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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게 되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한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나

    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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