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미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다만 법적으로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비, 파산, 개인회생 신청, 임금 피크제 적용, 천재지변 같은 재난 피해 등으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중간정산보다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가능 여부는 회사 퇴직연금 운용 증권사나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DC형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