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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안해도 미리받는방법 있을까요?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퇴직금 퇴직안해도 미리 땡겨서 받는방법 있을까요?

된다면 대출말고 땡겨서 받으려고하거든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미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다만 법적으로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비, 파산, 개인회생 신청, 임금 피크제 적용, 천재지변 같은 재난 피해 등으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중간정산보다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가능 여부는 회사 퇴직연금 운용 증권사나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DC형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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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상 퇴직 후에 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중간정산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재직중에 몇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면 회사의 승인 하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구매나 보증금에 필요한 자금 마련, 의료비, 파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신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