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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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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법이 궁금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공식이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8 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통상근로자가 주6일 36시간

일을 하고 단시간근로자가 5일 5시간씩 일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15×(25/36)×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통상근로자가 주5일

40시간이 아니어도 . 이런경우는 주6일(36/6)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 궁금해서요.

사업장마다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이 다른데 그. 사업장에 맞춰서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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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25/40*8=5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주를 이루는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주6일 36시간 근로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면 해당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