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법이 궁금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공식이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8 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통상근로자가 주6일 36시간
일을 하고 단시간근로자가 5일 5시간씩 일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15×(25/36)×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통상근로자가 주5일
40시간이 아니어도 . 이런경우는 주6일(36/6)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 궁금해서요.
사업장마다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이 다른데 그. 사업장에 맞춰서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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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25/40*8=5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주를 이루는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주6일 36시간 근로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면 해당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