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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집을 전세로 내준 상황인데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집을 전세로 내준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알지 못했는데

임차인이 고양이를 키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냄새도 나고 집을 망가뜨릴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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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반려 동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론 계약을 해지 하거나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손상 등이 된 벽지 등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수리하여 반환,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청결 유지, 소음 방지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계약 갱신 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의 정도와 증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당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지만

    해당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교체나 청소비 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고지해두어야 상대방이 추후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