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전세로 내준 상황인데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집을 전세로 내준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알지 못했는데
임차인이 고양이를 키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냄새도 나고 집을 망가뜨릴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반려 동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론 계약을 해지 하거나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손상 등이 된 벽지 등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수리하여 반환,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청결 유지, 소음 방지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계약 갱신 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의 정도와 증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당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지만
해당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교체나 청소비 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고지해두어야 상대방이 추후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