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리한 연말정산 신청을 했을 때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을 포함한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편리한 연말 정산에 60세 미만, 부모 중 한 분을 부양 가족으로 등록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고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내용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의 지출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1.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까요?(1월 22일 제출한 상태입니다)
2.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얻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수정을 하는 과정은 번거로운 작업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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