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의 유학비 대신내주면 증여인가요?
자녀가 소득이 연 5천정도인데
손자가 해외로 유학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유학비 부담하기 어려워 할아버지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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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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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부담한 손자의 유학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할 것이지만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급한 손자의 유학비는 증여재산으로 봐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가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유학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손자의유학비를 조부모님이 대납해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됩니다.
주위 세무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