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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손자의 유학비 대신내주면 증여인가요?

자녀가 소득이 연 5천정도인데

손자가 해외로 유학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유학비 부담하기 어려워 할아버지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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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부담한 손자의 유학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할 것이지만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급한 손자의 유학비는 증여재산으로 봐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가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유학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손자의유학비를 조부모님이 대납해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됩니다.


      주위 세무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