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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는 손자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는 손자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은행계좌로 송금후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할아버지 건강이 좋지는 않으신데

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돌아가시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할아버지 상속 시 상속인이라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라면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산출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