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는 손자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는 손자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은행계좌로 송금후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할아버지 건강이 좋지는 않으신데
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돌아가시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할아버지 상속 시 상속인이라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라면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산출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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