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할 계산이 최저시급에 미달할 때??
최저임금으로 계약해 10월 한 달동안 2일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돼야할 금액 문의드립니다.
* 일할 계산으로 2,060,740원 / 31일 x 2일 계산할 경우 132,950으로 나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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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하였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임금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도 유효한 임금계산방법이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달력상 역일로 나누거나 시급산출후 실제근무일을 곱하여 산정하는방식이 있습니다.
두개중 유리한 경우로 적용하면 됩니다.
사안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40시간, 9to6로 계약한 경우라면 딱 최저시급에 맞게 설정된 금액입니다
그 외 정확히는 계약 내용과 근무시간을 살펴봐야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