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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돌꿩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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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계산이 최저시급에 미달할 때??

최저임금으로 계약해 10월 한 달동안 2일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돼야할 금액 문의드립니다.

* 일할 계산으로 2,060,740원 / 31일 x 2일 계산할 경우 132,950으로 나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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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하였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임금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도 유효한 임금계산방법이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달력상 역일로 나누거나 시급산출후 실제근무일을 곱하여 산정하는방식이 있습니다.

    두개중 유리한 경우로 적용하면 됩니다.

    사안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40시간, 9to6로 계약한 경우라면 딱 최저시급에 맞게 설정된 금액입니다

    그 외 정확히는 계약 내용과 근무시간을 살펴봐야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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